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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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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재난지원금 50억원 편성 승인사진>제2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허궁희 의장)가 17일 제298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의 긴급재난지원금 50억원 편성안에 대해 승인 의결했다. 완도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인철 위원장)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예산 대비 50억원 증액 편성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544억6,347만 9천원이며 증액한 50억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모두의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임시회 개회 후 열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완도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허궁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하면서 다시 고치고 개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한경쟁 시대에서 이기려면 새로운 각오와 강한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해현경장의 마음으로 2022년 임인년에는 각자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을 실타래 풀리듯 순순히 풀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오는 2월 21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할 계획이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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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10월 25일사진>독도의 날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한 날인 오늘 10월 25일(월)은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인 ‘독도(獨島)의 날’이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함 섬으로 ‘독섬’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는 동경 131도 52분 10.4초, 북위 37도 14분 26.8초에, 서도는 동경 131도 51분 54.6초, 북위 37도 14분 30.6초에 위치한다. 동도·서도간 거리는 151m로 좁은 수도(水道)를 이룬다. 동도는 해발고도 98.6m, 면적 73,297㎡이고, 서도는 해발고도 168.5m, 면적 88,740㎡이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008년 8월 27일에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16개 시·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 공동 주체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하였다. 독도의 날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 6월 9일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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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통과[청해진농수산신문]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공수처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고,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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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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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실천 우수 아파트’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19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평가결과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도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분야 및 저탄소생활 실천분야 등 2개 분야 6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여수시 해태동백타운, 순천시 조례주공5단지아파트, 목포시 꿈동산신안1차아파트, 순천시 청미래3차아파트, 광양시 부성아파트, 광양시 자연애아파트, 화순군 유창허니문맨션1차아파트 등 총 7개 아파트가 ‘2019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로 선정됐다. 선정된 아파트는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도지사 표창과 인증명패’가 수여되며 인센티브 2천만원을 단지 내 LED전등 교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가는 전기사용량 감축률, 상수도사용량 감축률, 가스사용량 감축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축률,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온실가스 가정진단 참여율 등 지표에따라 이뤄졌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29일까지 올해 경진대회 참가신청을 위한 접수에 들어갔다. 이범우 전라남도 기후생태과장은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를 해마다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도민들께서도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인 에너지 감축 활동에 적극 동참해 친환경 실천 소비문화를 확산하자”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도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경진대회를 추진해 왔으며 온실가스 저감분야 및 저탄소생활 실천분야 등 2개 분야 6개 항목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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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84회 새해 첫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 류제동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규약안을 원안가결 했다. 송우섭 의장은 임시회 첫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의 의정활동 방향은 군민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활동을 펼쳐 중차대한 사업들이 군민들의 뜻에 어긋남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리를 내기 힘든 약자들을 대신해 소리 내고 의회의 본질에 충실한 실천하는 길을 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군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역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과 감염예방 수칙 주민홍보 등을 통해 만전을 기해주길 집행부에 요청했고 고흥군의회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과 군민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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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위생업소 지원 및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지난 13일 2020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에 대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및 운용성과분석 보고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가졌다. 첫 번째 개최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는 2020년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리였다. 군은 지난 1월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지원 대상자를 신청 받았다. 신청업소 중 심의대상에 선정된 업소는 12개 업소이며 주요 사업은 노후 화장실과 개방형주방 시설개선, 입식테이블 교체 사업 등이다. 업소당 최대 지원보조금은 5백만원이며 자부담 50% 이상 자부담이 필요하다. 심의 대상업소 모두 원안 가결됐다. 두 번째로 개최된 식품진흥기금 위원회에서는 2019년 식품진흥기금 결산과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보고를 원활히 마쳤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로 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물품 및 시설개선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크게 기여한 점이 주목받았다. 위원장인 손점식 영암부군수는 “요즘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위생업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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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2019 종합평가 광양소방서 ‘최우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소방본부는 ‘2019 소방관서 종합평가’ 결과 도내 16개 소방서 중 광양소방서가 최우수를 차지했다. 소방관서 종합평가는 소방행정·장비관리, 현장대응, 예방안전, 긴급구조·구급, 상황관리 등 총 5개 분야 93개 과제를 평가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평가결과 광양소방서는 1천484.96점을 획득해 최우수 관서로 선정됐으며 함평·담양소방서가 우수, 무안·여수·화순·보성소방서가 뒤를 이었다. 선정된 소방서는 전라남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이 주어진다. 지난해 전남도 16개 소방서 평균 획득 점수는 총점 1천687점 중 1천429.89점으로 84.76%를 달성, 2018년도 대비 2.61% 상승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소방관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거쳐 올해 평가 계획을 3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올해도 도민 안전에 기반한 평가 지표를 개발해 소방서비스를 향상시켜 도민이 안전한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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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용해동 광신프로그레스 앞 백년대로 횡단보도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 용해동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출입구 앞 백년대로 횡단보도가 지난 3일 운영을 시작했다. 이 구간은 많은 차량이 운행하는 목포시내 주요 간선도로 언덕 구간으로 횡단보도 설치 시 과속 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 우려와 반면에 주민 편의 및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충됐었다. 이에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 심의한 결과 미끄럼방지포장, 중앙분리대 수목이식 등 총 10가지 항목의 교통·도로안전시설을 최대한 보강하는 조건으로 지난 1월 20일 횡단보도 설치를 최종 가결했다. 이 후 1월 23일 목포경찰서 도로교통공사 및 목포시 교통행정과가 참여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교통·도로안전시설 보강 및 정비 완료 최종 확인을 거쳐 2월 3일 부터 횡단보도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가 새로 설치된 점을 인식해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신호·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당부 드리며 아파트 주민들께서도 절대로 무단횡단 하지 말고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